▶ 32주 ~ 36주의 임산부는 출발 1주일 이내에 산부인과 전문 의사가 발급한 소견서를 지참해 주셔야 합니다.
– 의사 소견서 2부 : 항공여행 적합 여부(왕복 여정), 임신 일수(작성일 기준), 출산 예정일, 초산 여부, 임신 관련 합병증 유무 필수 기재
– 서약서 2부 : 임산부 또는 보호자가 출발지 공항에서 제출
* 리턴 편 이용 시 의사 소견서 유효기간이 초과하였을 경우 건강 상태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.
▶37주 이상의 임산부(다태 임신 시 33주 이상)은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탑승할 수 없습니다.
– 다태 임신의 경우 국제항공운송협회의 임신부 탑승 가이드라인(IATA Medical Guideline)에 의거해
단태 임신과 탑승 기준을 구별하고 있습니다
▶ 참고사항
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라 할지라도 당일 공항에서의 건강 상태를 감안하여
항공여행이 불가하다는 판단이 있을 때에는 탑승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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